Meta Keywords: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부모님 용돈 증여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퇴직금 IRP 수령, 종부세 납부기간
✔️ 오늘(15일)은 종부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 납입을 서두르세요.
✔️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저축'하시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활비로 쓰시게 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 해외 주식 세금이 걱정된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을 상쇄(손절)하거나, 가족 증여를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15일)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마감일인데요, 다들 세금 납부는 잘 마치셨나요? 뉴스 보니까 올해 과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8만 명이나 늘어서 54만 명이라고 하더군요. "내 집 하나 있는데 무슨 세금이냐" 하시겠지만, 공시가가 오르면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2월, 여러분의 급여 통장에 '13월의 월급'이 꽂힐지, 아니면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SBS 뉴스에 출연한 윤나겸 세무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절세 꿀팁을 긴급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2월 31일의 데드라인: 연금저축을 채워라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앱을 켜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려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올해 세금을 예측해 주는데, 만약 "토해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유일한 '막판 뒤집기' 카드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 가까이(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도까지 꽉 채워 넣으세요. 이건 소비가 아니라 저축하면서 세금도 깎아주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탈세(?)니까요.
2. 효도하고 세무조사 받는다? 부모님 용돈의 진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50만 원, 100만 원 용돈. 당연히 효도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돈을 다 쓰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식 힘들게 번 돈이라고 아까워서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세무사의 팁]
계좌 이체할 때 적요(메모)란에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이라고 명확히 적으시고, 부모님께 "아끼지 말고 다 쓰세요"라고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목돈(500만~1,000만 원)을 툭툭 보내는 건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3. 서학개미 필독: 주식도 '손절'이 효자다
미국 주식(미장) 하시는 분들, 올해 수익 좀 보셨나요? 해외 주식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수익 난 종목만 보고 좋아하다간 내년 5월에 세금 고지서 받고 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손절의 미학'입니다. 마이너스(-)가 난 종목을 팔아서 이익과 상쇄(퉁치기) 시키는 겁니다. 전체 순이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 하지 마시고, 세금 낼 돈으로 차라리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파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증여받고 1년 보유해야 함) 요건이 생겼으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세금은 '번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아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가 투자했다가 건보료 폭탄 맞고 수익률 반토막 나는 은퇴자분들 이야기도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2월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연금저축 한도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 용돈 이체 내역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귀찮다고 미루면 내년 2월 월급날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세금 정보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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