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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국 주식·해외 주식 투자, 자녀 명의로 했다면 연말정산 대혼란 주의!

by 이슈 경제 금융블로그브레이커 2024. 12. 2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절세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챙기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곤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혹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운용하고 있어서 이번 소식이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올해 국세청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면서, 저처럼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주식·해외 주식 투자, 자녀 명의로 했다면 연말정산 대혼란 주의!
미국 주식·해외 주식 투자, 자녀 명의로 했다면 연말정산 대혼란 주의!

연말정산 시스템 강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나 자녀 명의미국 주식, 해외 주식, 혹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우리 가족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더라고요.

국세청이 주목하는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해당 가족은 더 이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융소득도 이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 강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말정산 시스템 강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기준

먼저, 국세청이 밝힌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주식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2. 금융소득(이자,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포함)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즉,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가족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와 아이의 계좌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기준

실제 경험: 아내와 아이 계좌 확인하기

아내와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이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주로 미국 주식해외 ETF를 매수했는데요, 아이의 계좌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다 보니 수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의 공지를 접하고 나니, 혹시라도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올해 계좌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큰 매매 활동이 없어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금융소득도 2,000만 원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계좌 확인하기
아내와 아이 계좌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들

다시 정리하자면,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소득: 100만 원 이상
  2. 해외 주식 양도소득: 100만 원 이상
  3.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포함)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들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들

세금, 알고 준비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세금은 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아내와 아이의 계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 명의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세금, 알고 준비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세금, 알고 준비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가산세 내면 아깝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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