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 유체동산 경매 시 채권자가 배우자한테 "나가세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체동산 경매에서의 채권자와 배우자 관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특히 "채권자가 배우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1. 유체동산 경매가 뭐예요? 🤔우선 유체동산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서 '옮길 수 있는 물건'이에요. TV, 냉장고,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런 물건들을 경매로 팔아서 빚을 갚는 절차를 유체동산 경매라고 해요.알아두면 좋은 팁!유체동산 경매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배우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구요?배우자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어요공동재산일 경..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