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년 7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아, 또 세금인가!' 하고 한숨 쉬어본 경험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보유세'라는 단어가 꽤나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저 역시 처음 집을 샀을 때, 마냥 기쁘기만 했던 것도 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줄일 방법은 없는지 궁금증 투성이였죠.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내 집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고, 덤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탈탈 털어보려고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왜 보유세를 알아야 할까요?
주택을 소유한다는 건 단순한 거주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어요. 이 두 가지 세금은 계산 방식도 다르고, 과세 주체도 달라서 잘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깜짝 놀랄 수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변동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죠. 내 집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똑똑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원리를 파헤쳐볼까요?

내 집 보유세, 이렇게 계산돼요!
1. 재산세, 너는 누구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는데,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주택 가격을 말해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해요. 2025년 기준 주택의 일반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히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2025년 기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 그 외 (다주택자, 법인): 60%
 
- 1세대 1주택자 (2025년 기준):
-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0.4%
 
여기에 재산세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 내 재산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재산세 계산 예시 (2025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3억 초과 6억 이하 구간) = 2억 2천만 원
- 재산세 본세 계산:
- (1억 5천만 원 × 0.15%) + (7천만 원 × 0.25%) = 22만 5천 원 + 17만 5천 원 = 40만 원 (누진공제 등을 고려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간단화된 예시입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40만 원 × 20% = 8만 원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 × 0.14% = 30만 8천 원
- 총 예상 재산세: 40만 원 (본세) + 8만 원 (지방교육세) + 30만 8천 원 (도시지역분) = 78만 8천 원
물론 실제 계산 시에는 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되니 참고만 해주세요.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액 부동산을 가진 자의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개인이 소유한 전국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세예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12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식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괜찮아요.
- 종부세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율 - 재산세액 공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일반 (다주택자, 법인):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은 95%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1주택자의 경우에도 60%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종부세율: 2025년부터는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어요.
- 1세대 1주택자: 0.35% ~ 1.5% (기존 0.5% ~ 2.7%)
- 일반 다주택자: 0.5% ~ 4.0% (기존 0.6% ~ 6.0%)
 
- 재산세액 공제: 종부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 줘요.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최대 30%)와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세부담 상한: 전년도 세액 대비 증가분을 150%까지만 적용해서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아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기준 기존 300%에서 인하)
종부세 계산 예시 (2025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 (1세대 1주택, 만 65세, 10년 이상 보유)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20억 원 - 1주택자 공제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억 원 × 0.6 = 4억 8천만 원
- 종부세율 적용: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종부세율 적용 (예시를 위한 간략화된 세율 구간 적용)
- 세액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만 65세): 20%
- 장기보유 공제 (10년 이상): 40%
- 총 공제율: 20% + 40% = 60% (합산 80% 한도 내)
-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최종 종부세액 결정.
실제 종부세는 누진세율과 공제금액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합법적으로 보유세 줄이는 꿀팁!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
- 6월 1일 과세 기준일 활용하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 계획이 있다면, 매입 시점은 6월 2일 이후로, 매각 시점은 5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해서 그 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부부 공동명의 적극 활용하기
-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12억 원씩 총 24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재산세도 각 지분에 따라 분할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 및 취득세 등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극 활용하기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12억 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혜택 확인하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연장되었어요. (면적, 가액 등 세부 요건 확인 필요)
 
- 주택연금 가입 고려하기
- 만 55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납 제도 및 전자고지 활용하기
-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이나 카드사별 캐시백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하나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내 집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세요? 처음보다는 조금은 복잡했던 세금이 친근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년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님들 모두 현명한 부동산 자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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